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비 지원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비 지원-의료급여수급권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대상 일반건강검진비 지원*의료급여수급자기초생활보장수급자: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들로,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받는 사람들.차상위계층: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소득이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사람들 1. 목표 혈압, 당뇨 등 심뇌혈관 질환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 및 관리로 연계함으로써 건강증진 도모합니다 2. 대상자의료급여수급자 중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자로, 매 2년마다 1회(비사무직은 매년 1회)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검진항목-기본적인 신체계측 (신장, 체중, 허리둘레 등)-혈압 측정-시력, 청력 검사-흉부 방사선 촬영-혈액 검사 (빈혈, 혈당, 콜레스테롤 등)-소..
2024. 6.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