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비 지원
-의료급여수급권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대상 일반건강검진비 지원
*의료급여수급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들로,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받는 사람들.
차상위계층: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소득이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사람들
1. 목표
혈압, 당뇨 등 심뇌혈관 질환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 및 관리로 연계함으로써 건강증진 도모합니다
2. 대상자
의료급여수급자 중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자로, 매 2년마다 1회(비사무직은 매년 1회)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검진항목
-기본적인 신체계측 (신장, 체중, 허리둘레 등)
-혈압 측정
-시력, 청력 검사
-흉부 방사선 촬영
-혈액 검사 (빈혈, 혈당, 콜레스테롤 등)
-소변 검사
-구강 검사
-기타 필요에 따라 추가 검사
4.지원 범위
검진 비용은 전액 국가에서 부담합니다.
5. 검진 방법
검진 대상자는 지정된 검진기관을 방문하여 검진을 받습니다.
건강검진 통지서를 지참하여 검진기관에 방문하면 됩니다.
6.결과 통보
검진 후 15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