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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비 지원

by siyoni 2024. 6. 3.

목차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비 지원

    -의료급여수급권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대상 일반건강검진비 지원

    *의료급여수급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들로,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받는 사람들.

    차상위계층: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소득이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사람들

     

    1. 목표 

    혈압, 당뇨 등 심뇌혈관 질환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 및 관리로 연계함으로써 건강증진 도모합니다

     

    2. 대상자

    의료급여수급자 중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자로, 2년마다 1(비사무직은 매년 1)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검진항목

    -기본적인 신체계측 (신장, 체중, 허리둘레 등)

    -혈압 측정

    -시력, 청력 검사

    -흉부 방사선 촬영

    -혈액 검사 (빈혈, 혈당, 콜레스테롤 등)

    -소변 검사

    -구강 검사

    -기타 필요에 따라 추가 검사

     

    4.지원 범위

    검진 비용은 전액 국가에서 부담합니다.

     

    5. 검진 방법

    검진 대상자는 지정된 검진기관을 방문하여 검진을 받습니다.

    건강검진 통지서를 지참하여 검진기관에 방문하면 됩니다.

     

    6.결과 통보

    검진 후 15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