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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정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도입한 것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금융 부담을 줄여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번 상환연장 제도는 소상공인정책자금(직접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들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의 경영 애로와 상환 가능성이 확인되면 최대 5년까지 원리금 상환 기간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제도에서는 신청 요건을 완화하여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기존 약정금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를 적용받게 됩니다.
연체 중인 채무자도 연체를 해소한 후 신청이 가능하며, 기존에 지원을 받은 집중관리기업도 5년 연장 기간 내에서 추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상환연장 신청방법 및 목적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정책
** 본 제도는 이자납부기간을 연장하는 "상환유예" 제도가 아닙니다
목적
상환기한 연장을 통한 월 납부원금 축소 , 금리별 대출계좌 통합 운영을 골자로 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정책자금 상환연장 제도' 운영 활성화를 통해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 및 동반성장 토대 구축
신청기간 및 지원기간
2024-08-16 ~ 2024-12-31
지원내용
본 제도는 이자납부기간을 연장하는 "상환유예" 제도가 아닙니다
조정방식
원금납부 기간연장, 금리체계별 계좌 통합
조정기간
보유중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대출의 ?잔여 상환기간 평균 + 최대 5년 추가
제한사항
보유중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대출 중 어느 한 계좌라도 거치기간이 종료되어 1회차 이상 원금을 납부한 경우 신청 가능(거치기간 종료 전 중도상환 등의 방법으로 납부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대상 상세조건
휴·폐업 상태가 아닌 정상 운영중인 업체 중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
-보유중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대출 중 어느 한 계좌라도 거치기간이 종료되어 1회차 이상 [원금]을 납부한 업체
-국세, 지방세 미 체납중인 업체(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상태는 신청 가능)
-신청일 기준 보유 대출이 연체, 기한이익상실 상태가 아닌 업체
-본인 사업장 운영을 통한 [정상화계획] 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타 사업장 고용노동자 활동중이 아닌 경우를 뜻함)
-경영 애로사항이 발생한 업체(다음중 1가지라도 발생한 업체)
다중채무 (3군데 이상의 기관에서 사업자대출 활용중)
중·저신용자
전기 대비 전전기 매출액 하락
기업신용등급 하락
상환연장 지원 시 부담효과 완화
신청방법
1.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 접속
2.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
3. 상단 대출관리 메뉴 내 "정책자금 상환연장" 제도 클릭
4. 동의서 작성 - 신청서 작성 - 서류 업로드 순서로 진행
5. 신청 완료
주의사항
본 제도는 이자납부기간을 연장하는 상환유예 제도가 아닙니다
집중관리기업 지정 부결, 취소 결정시 이후 3개월간 재 신청이 불가합니다
집중관리기업 지정 시 적용금리가 상승합니다
- 고정금리 : 금액별 가중평균금리 + 0.2% (최대 2.2% 수준)
- 변동금리 : 기준금리 + 금액별 가중평균가산금리 + 0.2% (현재기준 최대 5.5%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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