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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주택담보대출 상품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설명할 주택담보대출 상품은 기업은행의 IBK 주택담보대출 입니다.
지금부터 기업은행의 IBK 주택담보대출 정보글을 시작하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이란
주택담보대출은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금융 상품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은 현재 가진 주택 혹은 구매할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을 구매할 예정이라면, 주택에 대해 대출금을 제외한 금액만을 지불한 후 대출금은 오랜 기간에 걸쳐 조금씩 상환하기 때문에, 소비자는 주택 거래 금액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은 소득과 자산에 따라 상품 종류가 다양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은 건전한 사회 분위기를 만든 것에도 한 몫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거주할 곳에 주택을 구입하면서 주택 담보대출을 받게 되면, 그 차주인 가장은 이 대출을 상환할 때까지 열심히 사회생활과 노동을 지속할 것이고, 그 결과로 국가는 발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혜택과 그에 맞는 조건을 요구하는 약간은 특수한 대출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자격조건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신용대출 상품과 달리 주택 담보대출이기 때문에 자격조건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성인
무주택 혹은 1주택자
근로소득자 혹은 사업소득자
기업은행 i-ONE 주택담보대출
IBK주택담보대출
IBK주택담보대출 신청 자격
신청 자격
IBK기업은행 IBK주택담보대출은 주택(근린주택 포함)을 담보로 돈을 빌리려는 사람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미 지어진 주택도, 신축 주택도 모두 담보해서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경매를 통해 얻은 주택을 경락주택이라고 하는데요. 경락주택을 담보로도 돈을 빌릴 수 있다고 합니다.
IBK주택담보대출 상품 특징
IBK기업은행 IBK주택담보대출 주요 특징은 매년(1월 1일 ~ 12월 31일) 전년말 잔액(대출 취급년도에는 최초 대출금)의 10% 범위내 중도상환시 중도상환해약금을 감면해요.
예를 들어, 2021년에 남은 대출금이 1억 원이면, 2022년에는 1천 만원까지 중도 상환 시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인 셈 인거죠.
IBK주택담보대출 대출기간
IBK기업은행 IBK주택담보대출 상환 방법과 대출 기간은 일시상환, 분할상환 총 2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일시상환 조건은 최대 5년까지 비릴 수 있고, 분할상환 조건은 40년까지 가능해요.
IBK주택담보대출 한도와 금리
대출한도
IBK기업은행 IBK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주택에 대한 가격 조사를 통해 산정된 담보가격, 나의 소득금액, 주택이 위치한 지역 등을 고려하여 대출 금액을 산정합니다.
대출 가능한 금액은 지역별로 상이하고, 보통 주택담보가액의 30~70%를 빌릴 수 있다고 해요.
IBK주택담보대출 상품으로 돈을 빌린 사람들의 평균 대출금은 1억 8천8백만 원이라고 해요.
IBK주택담보대출의 금리는 고정금리, 변동금리 그리고 혼합금리(고정 + 변동)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나의 대출 최종금리는 기준금리 가산금리, 우대금리를 계산해서 결정되는데요. 금융투자협회 또는 은행연합회가 고시하는 금리를 기준금리, 나의 신용 등급, 주택 시세 등에 따라 산출되는 금리를 가산금리 그리고 금융사가 요구하는 조건을 달성했을 때 혜택을 주는 금리를 우대금리라고 합니다.
대출금리
만약, 대출기간 40년, 대출금액 2억원을 고정금리로 대출받는다고 가정해 볼게요. 기준 금리 3.076%에 가산금리 1.829% 그리고 우대 조건 달성으로 1.000%의 우대금리를 적용받아서 내 금리는 최저 3.905%입니다.
IBK기업은행 IBK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해약금
중도상환 해약금
고정금리대출 시 상환금액x 1.2% x(잔존일수 / 대출일수)
고정금리대출 시 상환금액x 0.9% x(잔존일수 / 대출일수)
3년을 초과할 시 3년으로 간주합니다.
IBK기업은행 IBK주택담보대출 부대비용- 인지세
-대출약정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IBK주택담보대출 필요서류
필요서류
담보제공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매계약서 또는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재직 및 소득 입증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
기타서류: 건축물과리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대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