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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세 세입자라면 꼭 알아야 할 전세보증보험중 하나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반환보증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전세 계약을 맺을 때 가장 걱정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러한 걱정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전세보증보험입니다. 만약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금을 대신 지급해주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부동산 시장에서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 반환보증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전세보증보험의 장점과 가입 방법에 대해 이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내용
보증내용-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 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
보증 대상 전세보증금- 수도권 7억원 그외 지역 5억원 이하
신청기한- 전세계약기간의 1/2경과전까지
✅신청방법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 방법
-지사 또는 위탁은행 방문신청
-모바일 신청
-모바일 보증 신청
✅보증상품 개요
보증신청 기한
신규 전세계약의 경우- 전세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갱신 전세계약의 경우-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보증대상 주택
단독.다가구,다중,연립.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보증채권자
전세계약서 상의 임차인
보증금액
보증한도내에서 보증신청인이 신청한 금액
보증한도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90%) – 선순위채권 등
* 갱신보증의 경우 담보인정비율 ‘23.12.31까지 100% 적용
(’24.1.1부터 갱신보증 신청건도 90% 적용)
보증조건
청하려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을 것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말소 또는 공사로 전세권을 이전할 것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 통지된 전세대출을 받지 않았을 것
등..
위탁 금융기관
신한, 국민, 우리, 광주, KEB하나, IBK기업, NH농협, 경남, 수협, 대구, 부산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은 해당 은행 모바일 앱을 통해 보증가입 가능
네이버부동산, 카카오페이 및 토스에서 비대면으로 가입 가능
✅보증료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전세계약기간/365
[보증료율]
✅보증이용절차
✅ 보증신청을 위한 제출서류
①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사본)
②전세계약서(사본)
③전세보증금 지급 확인서류
·계좌이체내역서,무통장입금증 등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가 확인한 영수증
④전입세대열람내역
⑤부동산등기부등본
⑥건축물대장
⑦ 금융기관 전세자금대출 및 담보제공 확인서 (공사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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