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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특례대출, 신생아특례대출대환

by siyoni 2024. 7. 11.

목차

     

    안녕하세요 오늘은 신생아특례대출과 신생아특례대출의 대환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가장 먼저 신생아특례대출의 조건과 금리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특례대출 조건 

    신생아특례대출 대상

    1.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의 조건

     

    3.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가구

     

    4.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5.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대출 중복이지 않은 자)

     

    6.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1.3억원 이하인 자

     

    7.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2024년도 기준 3.45억원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 알아보러가기"

     

    8.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의 기록이 없어야 함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9.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신생아특례대출 신청시기  및  방법

    신청시기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계약갱신의 경우-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기금 전세자금 대출과 별도로 담보부 보증(HF, HUG 등)에 대해서도 보증 신청 기한 내 신청 완료해야 함

     

    *(HF, HUG ) 밑 참고

    신청 방법

    - 기금e든든으로 비대면 신청한 경우 신청하신 수탁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 수탁은행 대면 신청의 경우 대출 신청시 보증 동시 신청

     

    신생아특례대출 대상 주택 및 보증금

    대출대상주택

    1. 임차 전용면적

    -수도권 및 도시지역 임차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읍 또는 면지역은 - 100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주택

    -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2. 대출 임차보증금

    수도권 5억원, 수도권외 4억원

     

    신생아특례대출 담보 및 금리

    대출담보취득

    아래 중 하나 선택

    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2.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3.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대출 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호당대출한도- 3억원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신규계약- 전세금액의 80% 이내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갱신계약-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 담보별 대출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담보별 대출한도 주택도시보증공사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담보별 대출한도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본인 부채금액의 25%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연간인정소득

    대출금리

     

    신생아특례대출 상환방법

    이용기간

    2(5회 연장하여 최장 12년 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1개월(5회 연장하여 최장 126개월 가능)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상환방법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대출금지급방식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

    대출취급영업점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

    대출계약 철회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

    1)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2) 대출계약체결일

    3) 대출실행일

    4)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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