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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신생아특례대출과 신생아특례대출의 대환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가장 먼저 신생아특례대출의 조건과 금리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특례대출 조건
신생아특례대출 대상
1.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의 조건
3.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가구
4.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5.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등(대출 중복이지 않은 자)
6.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1.3억원 이하인 자
7.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2024년도 기준 3.45억원
8.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의 기록이 없어야 함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9.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신생아특례대출 신청시기 및 방법
신청시기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계약갱신의 경우-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기금 전세자금 대출과 별도로 담보부 보증(HF, HUG 등)에 대해서도 보증 신청 기한 내 신청 완료해야 함
*(HF, HUG 등) 밑 참고
신청 방법
- 기금e든든으로 비대면 신청한 경우 신청하신 수탁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 수탁은행 대면 신청의 경우 대출 신청시 보증 동시 신청
신생아특례대출 대상 주택 및 보증금
대출대상주택
1. 임차 전용면적
-수도권 및 도시지역 임차 전용면적 – 85㎡ 이하 주택
-읍 또는 면지역은 - 100㎡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주택
-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2. 대출 임차보증금
수도권 5억원, 수도권외 4억원
신생아특례대출 담보 및 금리
대출담보취득
아래 중 하나 선택
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2.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3.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대출 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호당대출한도- 3억원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신규계약- 전세금액의 80% 이내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갱신계약-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 담보별 대출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담보별 대출한도 주택도시보증공사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담보별 대출한도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연간인정소득
대출금리
신생아특례대출 상환방법
이용기간
2년(5회 연장하여 최장 12년 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5회 연장하여 최장 12년 6개월 가능)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상환방법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대출금지급방식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
대출취급영업점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
대출계약 철회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
1)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2) 대출계약체결일
3) 대출실행일
4)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