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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부산청년 기쁨두배 통장정보와 신청방법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번에 부산에서 주체하는 부산청년 기쁨두배 통장 사업은 부산시에 거주하는 일하는 청년이 매월 10만원을 24, 36개월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부산시에서 지원해주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산청년 기쁨두배 통장은 주거·창업·결혼·교육 등 자립기반 조성 목적의 저축을 지원하는데에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부산청년 기쁨두배 통장신청방법과 주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부산청년 기쁨두배 통장
부산청년 기쁨두배 통장
모집기간: 2024년 8월 12일 (월)09:00~ 8월 28일 (수)18:00
부산청년 기쁨두배 통장 사업안내
지원내용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에게 저축의 기회를 주고 이틀 통한 자립기반 마련과 미래설계를 지원하는 사업
지원대상
거주지: 부산광역시 거주 (주민등록 기준)
연령: 18세 ~ 39세 (공고일 기준 해당연도)
▶ 1984. 1. 1. ~ 2006. 12. 31. 출생
근로: 근로 중인 자 (4대보험 중 1개 이상 직장가입자, 자영업자)
공무원, 유치원 교사 등 신청 가능
소득: 기준중위소득 150% (월 소득 3,343천원) 이하
건강보험료 기준 직장가입자 119,657원, 지역가입자 61,984원 이하
본인이 건강보험료 부부자가 아닌 경우 신청 불가
지원내용
대상자 선정
모집인원 : 4,000명
* 추첨으로 선정
부산청년 기쁨두배 통장운영
저축통장
참가자가 매월 약정금액을 저축하는 통장
-참가자로 선정되고 난 후 전자약정 체결
-온·오프라인을 통해 부산은행 적금계좌 개설 및 자동이체 등록
-매월 자동이체일(1~20일) 저축액 자동이체 원칙
잔액부족 등으로 자동이체가 되지 않는 경우 해당 월 22일까지(공휴일 또는 토·일요일인 경우 익 영업일) 직접입금 가능
매월 1회만 입금 가능하며, 약정금보다 많거나 적은 금액 입금 불가
참가자 보호를 위해 적립금 인출, 해지, 담보제공 등을 방지하기 위해 부산경제진흥원에서 "참가자 저축통장" 관리
지원금 통장
부산경제진흥원이 매월 참가자의 저축여부를 확인하여 동일한 금액을 적립하는 통장
-매월 22일까지 참가자의 저축여부 확인
-참가자 저축통장에 약정금의 입금이 확인되면, 23일 이후 지원금 통장에 동일한 금액 적립
본인 저축액을 미납한 해당 월은 지원금 미적립
-약정 만기 시 지급시점을 거쳐 근로기간에 따라 적립된 지원금 차등지급
매칭 지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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