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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일상생활을 혼자서 보내는 것이 어려운 노인분들이 계시죠.
오늘은 이런 분들을 위한 중요한 정보, 바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 방법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은 누구인지 또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가장 먼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혼자서 지내는 것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과 그 외의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지원해주는 것은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즉, 노화나 중풍, 치매 등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6개월 이상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다양한 서비스를 국가로부터 지원받아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절차를 따라야 하는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장기요양인정등급’을 받는 것입니다. 인정등급은 심신의 기능 상태에 따라 1등급부터 5등급, 인지지원등급까지 총 6개로 구분됩니다. 등급별로 이용 가능한 서비스와 한도액이 다르므로, 상황에 맞게 적절한 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등급 판정은 신청서 제출 후 공단 직원의 방문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 등을 토대로 이루어지며, 소요 기간은 대략 30일 정도입니다. 이후 등급을 받으면 해당 지역의 서비스 제공 기관을 찾아 계약을 맺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선정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
-만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만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6개월 이상 스스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
노인성 질병에는 치매, 상세불명의 치매, 알츠하이머병, 지주막하출혈, 뇌내출혈, 기타 비외상성 머리내 출혈, 뇌경색증,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등이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신청방법
소득 수준과는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가족이나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사람만 가능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 절차
1.신청서 제출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2.인정조사 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어르신의 신체기능,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영역 등을 조사합니다.
3.의사소견서 제출
인정조사 후 공단에서 '의사소견서 제출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소견서 발급의뢰서를 지참하여 지역 내 협약병원에서 소견서를 발급받거나, 보건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소견서를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합니다.
4.등급판정위원회 개최
제출된 의사소견서와 인정조사 결과를 토대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을 판정합니다.
5.결과 통보
등급판정 결과를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합니다. 등급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6.서비스 이용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한 날부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급여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필요한 서류와 준비물
장기요양인정신청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비치되어 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의사소견서
신청서 제출 시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인정조사 후 공단에서 '의사소견서 제출 안내문'을 발송할 때 제출하면 됩니다.
주민등록등본
본인확인을 위해 필요합니다.
건강보험증
건강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기타서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심사과정
등급 판정 기준
-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 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별 혜택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별 혜택
1등급, 2등급
시설급여 및 재가급여 이용 가능
시설급여란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 제외)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요양급여이며, 재가급여는 가정방문요양, 목욕, 간호, 주야간보호 따위를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3~5등급
재가급여 이용 가능
재가급여만 이용 가능하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시설급여 이용 가능합니다.
(치매가족휴가제, 단기보호 등)
더 정확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지사 방문, 고객센터(-)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대상 및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이해하고 더 많은 분들이 정부의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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