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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에 대해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서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50~100만원까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신청방법
홈택스 홈페이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손택스(모바일 앱): 스마트폰에 손택스 앱을 설치한 후 로그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세무서 방문: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ARS 전화: 국세청 ARS(☎1544-9944)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으신 분과 아닌분들의 신청 방법이 다르니 살펴본 후 신청해주세요
근로,자녀장려금신청기간
정기신청기간: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기한 후 신청기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 시 장려금의 90%만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조건
근로장려금 조건
연령: 18세 이상
소득 요건: 단독가구 2,200만원 이하, 홑벌이가구 3,200만원 이하, 맞벌이가구 3,800만원 이하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부채 제외)
자녀장려금 조건
자녀장려금 조건
자녀 요건: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
소득 요건: 홑벌이가구 4,000만원 이하, 맞벌이가구 4,000만원 이하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부채 제외)
근로,자녀장려금지급기간
지급기간
정기신청분- 9월 말까지 지급
기한 후 신청분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근로,자녀장려금 체납인 경우
장려금 감액 및 체납인 경우
재산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 장려금의 50% 지급
기한 후 신청한 경우- 해당 장려금의 95% 지급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자녀세액공제금액 차감
체납액이 있는 경우- 환급금액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이미 지급한 장려금이 환수되는 경우- 가산세 부과(1일 22/100,000)
아직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 조건을 살펴보고 기간을 놓치셨던 분들은 지금이라도 신청해주세요
* 기한 후 신청은 지원금이 90%만 된다고 합니다